법률
F-1-5비자의 외국인등록증신청
F-1-5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장모님의 외국인등록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같은날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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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장모님의 외국인등록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같은 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부터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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