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지점설치 시 지자체 신고 필수인가요?
농업회사법인 지점을 새로 설치하여 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이후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서 본점 지자체에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지점설치관련 등기 진행 시에도 지자체 신고는 필수인가요?
관련법률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지점 설치 시 지자체 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점 설치 후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점설치 관련 등기 진행 시에도 지자체 신고는 필수이며, 관련법률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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