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지점 설치 시 지자체 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점 설치 후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점설치 관련 등기 진행 시에도 지자체 신고는 필수이며, 관련법률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97%85%EA%B2%BD%EC%98%81%EC%B2%B4%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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