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지사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게 맞을까요?
법인기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지점 설치) ->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 -> 지사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지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게 되면, 본점 대표자와 지사 대표자는 다르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지점으로 하게되면 대표자명은 본점과 똑같이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지사 사업자등록 신고 시, 본점 상호명에 OO지사 라는 형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지점에 관한 내용만 주로 검색이 되서, 지사 설립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거 같아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 기업이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설치)
지점 설치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합니다.
2.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등기)
지점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3. 지사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지점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는 본점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사의 대표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사 사업자등록 신고 시, 본점 상호에 OO지사라는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