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이 맞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법상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2.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기존 사외이사의 잔여 임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3. 기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후,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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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후 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공사 현장 가설건축물의 면적이 당초 신고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2. 변경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의 가설건축물의 도면과 배치도를 첨부해야 합니다.3. 해당 지자체는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관련 양식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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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땅 팔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증여 받은 땅을 팔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증여 받은 땅을 바로 팔더라도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대신,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땅의 종류와 보유 기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세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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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유상증자 문의드립니다.
비상장 법인이 증자를 할 때, 기간단축동의서를 받는 대신 전자공고를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증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전자공고는 인터넷을 통해 증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주주들은 언제든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이용하면 주주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송부하는 것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자공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공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이용약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공고를 이용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자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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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들어와 여행을 하고자 할 때(일시수출입) ATA 까르네 절차와 관련한 방법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 란)에 우리 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ATA까르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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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부, 모 두 분 다 기재해야 하는지,
미성년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부, 모 중 한 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등본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며, 주민등록 뒷번호는 가려도 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법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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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만들때 땅의 몇퍼센트 까지 만들 수 있나요?
개인주택을 건설할 때, 땅 총 면적의 일정 비율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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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에서 하자보수이행은 어떤 사건유형에 해당하나요?
1.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2. 내용증명 송달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3.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건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소송 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5.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의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증거와 법률적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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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교육청 학폭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1.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2. 언어적 폭력: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의 행위3.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폭력 행위해당 사안에서는 친구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작성자 분을 언급하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언어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학교나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학교나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3. 학교나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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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퇴거를 명령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짐을 빼낼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빼는 것은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각서를 썼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빼버리는 것은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퇴거일자를 정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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