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후 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공사 현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후 당초 면적보다 3평정도 더 늘어난 경우 양성화 과정 및 관련 서류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양식은 어느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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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가설건축물의 면적이 당초 신고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2. 변경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의 가설건축물의 도면과 배치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자체는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관련 양식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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