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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남다른기러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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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임대인 비동의시 차압되나요?

저는 현금이 없는 상태이고

기존 전셋집 계약을 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금에서 25년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개사에게 hug나 hf전세대출 받겠다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고지하며 1/18 입주하는 집을 구했습니다


전세가 1억 1천만원인 연립주택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값이고 담보대출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기존 거주하던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상환받아

현 임대인에게 1억 1천을 입금하였고

입주한지 1달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도 1달 전에 했습니다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을 신청하니

은행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관이 계약 사실 확인차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임대인 왈

"나는 대출받는다고 들은 적이 없다"

"대출받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들일 생각 없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중개인(참부동산)의 연락도 받는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물건지 변경 신청을 취소하겠다. 25년 9월 안에 물건지 변경 신청을 다시 해 주면 된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기금에서는 주소지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다시한번 조사를 할 것이라 조만간 기금에서 연락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자신에게 손해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계약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을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대로 조사관이 연락할 때까지 임대인이 계약사실 확인을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후에 어떤 제재,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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