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10. 19:10

빌라 전세 계약을 하여 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상 대출이 없는 깨끗한 집이였는데 얼마전에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2천정도 담보 대출이 된상태 입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가요? 큰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대출이 가능합니다

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으셨지요??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은행도 바보가 아니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님과 주인과의 전세계약도 확인하였을겁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안받으셨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속이고 대출을 받을수도 있씁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세입자가 없다고 하고 그냥 대출받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님의 전세금은 위태로워집니다. 물론 소액전세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서 일부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만,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천정도의 대출이라면 큰 대출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1. 03.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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