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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물총새154

한결같은물총새154

근저당 있는 집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

현재 저는 세입자 이며, 근저당이 잡혀 있는 빌라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5년전 계약할때는 문제 없이 기금대출 받고 살다가

이번에 청약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세입자를 찾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전세대출 안나온다고 중간에서 계약못하게 하더라구요

Q. 근저당 잡혀 있는 건물은 정말 전세대출이 안되나요?

Q. 아직 새집에서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안에는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전세집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안되죠?

Q. 이럴경우 저희 전세금을 만기에라도 주겠다 라는 무슨 공증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근저당액수만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바, 통상 상당금액 대출이 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2. 전세금 반환문제는 곧바로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일단 공증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