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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대벌래174
공정한대벌래17423.01.07

아파트 융자 말소 관련 거래 조건 질문

전세 1억 8천짜리로 올려놨는데

융자말소조건이면 전세 2억 5천이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보증보험은 해주는데 융자 1억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융자가 하나도 없어서 대출심사를 받을 땐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은 무융자 집인데 제가 전세권 설정하면

그 이후에는 융자 받기 어려운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 잔금일 날에 근저당을 잡으면

저는 전입신고효력이 다음 날 발생해서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보증보험을 든다고 이게 안전한걸까여


그 집 현재 최근 매매가가 3억 4천이고

올려둔 전세가는 1억 8천이었습니다.


5천이 더 필요한거면 이후에 근저당을 5천만 하면 되는데

1억을 융자로 하겠다? 이건 1억을 근저당으로 하겠다는 말 같은데 너무 수상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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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그후의 근저당에는 관계없이 보증금을 보험으로 해결됩니다.

    전세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될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다시 돌려 준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