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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수입이 꽤 많아지면 세금 계산법이 어찌되나요?
부업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연봉과 부업 수입을 합친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2024년 기준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소득 1,200만원 이하: 6%연소득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연소득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연소득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연소득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연소득 5억원 초과: 42%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이 부업으로 3,000만원을 번다면, 총 소득은 9,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은 연소득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물론 88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는 35%, 연소득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부분은 24%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종합소득세는 복잡한 공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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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금 억울하시겠네요. A차량과 B차량 모두에 과실이 조금씩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시길 바랍니다...1. A차량이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현장, 차량의 손상 정도, 두 차량 운전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2. 경사로 주차 금지라는 아파트 안내판은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A차량이 주차를 할 당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A차량의 과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3. A차량이 B차량에게도 손해를 주었다면, A차량은 두 차량에 대한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A차량은 자차 처리 후 A, B차량의 손해 내용 합계를 가지고 보험사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입니다.4. 과실이 100:0이 아니라면, 자차처리를 하였을 때 A, B차량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 청구 시 일부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5. 과실 비율 산정은 사고의 상황과 각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A, B차량의 과실과 차량을 밀어 낸 본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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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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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고 지시내리고, 근태 입력 다르게하는 매니저 신고 되나요?
첫 번째로, CCTV를 통한 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는 것은 그의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한 지시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영상의 캡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피스 내 CCTV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캡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캡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CCTV 영상의 캡처는 사실증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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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유언장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2.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성명과 작성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3. 유언장은 유언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4.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유언장이 실제로 유언자 본인의 자필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은 전문 감정인이 필적을 분석하여 그 필적이 특정인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신하여 작성해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고, 유언자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나 녹음, 녹화 등의 자료가 함께 있으면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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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
청문절차에 있어서, 의견 제출 방식은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신 것이나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화 내용이나 팩스를 보낸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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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 안했을때 증거동의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다만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고 해도, 법원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증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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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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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변경차와 우회전 차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사고의 상황, 차량의 위치,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는 직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회전해야 합니다.또한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할 때에는 뒤쪽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신호등과 불구하고 뒤쪽 차량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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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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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금액 보상범위 및 집주인과 협상 관련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직접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소장이 집주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황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2. '병원'이 협상을 해서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주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세입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원(회사)이 돈을 대납했다면 병원이 작성자분께 금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작성자분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그 협의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회사에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가능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서, 소통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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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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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미동의 신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고, 그 혜택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이 사안이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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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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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영주권 취득시 한국어시험 필수인가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확보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혼인이민자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및 한국어능력평가(KIIP Level 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자이거나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혼 26년차이며, 한국에 거주한 지 15년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능력평가 면제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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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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