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보고 지시내리고, 근태 입력 다르게하는 매니저 신고 되나요?
오피스에 앉아서 씨씨티비만을 보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ㅇㅇ이 서 있지말고 이거하세요. 이거하세요 무전기를 통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따로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오피스에 앉아서 씨씨티비를 보고있는 것은 저희 매장 직원들, 알바들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 오피스에 저희 짐들도 다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다들 우연이든 필연이든 컴퓨터 창에 씨씨티비가 켜져있는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피스에는 따로 씨씨티비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제가 오피스에 앉아서 보고있는 매니저님 사진 또는 영상을 찍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 혹시 저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출근이나 퇴근 둘다 지문을 찍어 근태 입력을 합니다. 특히나 직원들은 시간을 맞춰야 한달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 직원 입에서 직접 들었는데 퇴근 지문을 찍지않고 퇴근을 하면 실제 퇴근 시간보다 2~3시간 정도 늦게 퇴근한걸로 입력을 해준다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신고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