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겁나자발적인물범

겁나자발적인물범

CCtv를 통한 업무 지시 합법인가요?

마트에 근무중입니다. 관리자가 매장엔 거의 나보지 않고 수시로 CCTV 등을 보면서 업무지시를 하는데요.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자주 보면서 이것저것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CCTV 업무지시는 합법일수도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불법이 되려면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간능합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CCTV 보면서 업뭊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CCTV는 보안과 도난 또는 화재감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난용으로 보았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감시하는 기분도 들고 CCTV 신경도 쓰이겠지만 그냥 무시하는 게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 관련 법을 자세히 찾아봐야 하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CCTV는 범죄나 기타 목적에 의해서 보는 것이지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업무 지시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씀드려서 서로 좋게 마무리짓거나 혹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 CCTV는 본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봅니다.

    개인 사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CCTV로 감시를 하다니요.. 이런 경우는 뉴스에서만 들어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려요.

    사전에 직원들에게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고지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지 없이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관리자나 직원분들에게 이런 고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겠네요.

  • 그런곳 한두군데가 아닙니다.직접 업무지시는 안해도 cctv보고 메모 또는 녹화해 놓고 나무라는 곳도 많습니다.움직이는것 하나 하나 모니터를 하니 화장실 가는것도 불편하게 됩니다

  • cctv가 허가를 받고 설치하면서, 그 설치 사실을 공고하고 고지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뭔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면 cctv가 그나마 명확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CCTV의 사용 목적은 보안, 도난, 안전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원들 근무 태도를 감시 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되어있지만

    관리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안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더군요.

    잘못된거지만 그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