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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질문
민법 제110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3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기: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B는 A의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강박: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의 가족을 협박하여 채무 변제를 강요한 경우, D는 C의 강박에 의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 예시에서 A, C는 제삼자로서 상대방인 B, D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B, D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계약처럼 특정 상대방을 향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유언처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 사실을 직접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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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이때 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전이된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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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전동킥보드 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발꿈치와 발목 통증, 근육통이 있다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대인접수를 통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헬멧 미착용은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골목길 교차로 통행: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 및 방향: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가 빠르거나,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및 보험사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주변 CCTV 확인 등)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습니다.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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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보험적용기간
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형 간염 치료제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초치료 시: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혈청 HBV DNA 수치가 20,000 IU/mL 이상인 경우, 또는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된 경우, 또는간 조직 검사에서 염증 또는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경우내성 발현 시:라미부딘 또는 텔비부딘에 내성이 생긴 경우, 또는엔테카비르 또는 아데포비르에 내성이 생긴 경우따라서, 6개월 처방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비리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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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감염, B형간염 예방접종 늦어질경우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군요. 10월 21일에 A형 2차, B형 3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사정상 제 기간에 못 맞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안으로 접종하면 항체 형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A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10월 21일이 2차 접종 예정일이라면 11월 2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히 항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늦어지더라도 최대 1년 안에만 2차 접종을 하면 됩니다.B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1개월 뒤 2차, 6개월 뒤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후 4~12개월 사이에 접종해도 면역력을 얻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합니다.타지역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보건소에 미리 전화하여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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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부작위, 작위?
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며,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됩니다. 부작위와 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부작위: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작위에 해당합니다.작위: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작위에 해당합니다.공권력의 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권력의 불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작위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자 작위이지만,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것은 작위이지만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부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닙니다.2.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의미합니다.부작위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헌법 소원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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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질문
1. 추인의 인지 여부"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민법 제143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인지하고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지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실 상태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효과로서 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몰랐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제시하신 문제의 지문은 법정추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추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피성년후견인의 추인권민법 제143조 1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40조에 규정한 자"는 취소권자를 의미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해야 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인이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피성년후견인 자신은 취소권자는 되지만, 단독으로는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143조 1항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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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이후 철회 가능한 기간은 언제
대출 실행 이후 철회 가능한 기간은 14일입니다.대출 철회는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 수령일 또는 대출 계약서 발급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금융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철회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 실행 시 발생한 인지세 등 부대 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 철회 후에는 신용 등급이 원상 회복되며, 대출 기록이 삭제됩니다.대출 실행 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철회를 고려 중이시라면, 위 정보들을 참고하여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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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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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시에 증거자료로 엑셀파일 첨부가능한가요?
네, 민사 전자소송 시 증거자료로 엑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파일 형식: 엑셀 파일 자체로 첨부 가능하지만,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엑셀 파일은 편집 가능성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파일 크기: 첨부 파일의 크기는 10MB 이하여야 합니다. 엑셀 파일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압축하거나 분할하여 첨부해야 합니다.3. 파일 내용: 엑셀 파일 내용은 편집 가능한 형태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식, 함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4. 파일명: 파일명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지연손해금 계산 목록"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5. 추가 자료: 엑셀 파일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예: 차용증, 계좌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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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사이즈를 잘못 알려줬습니다.
1. 판매자의 책임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은 판매자의 과실입니다.2. 구매자의 책임주의 의무: 구매자는 상품 구매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색상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것은 구매자의 부주의입니다.3. 해결 방안법적으로 판매자는 정확한 사이즈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구매 전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사이즈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매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과실이 크므로,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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