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며,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됩니다. 부작위와 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작위: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작위: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작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작위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자 작위이지만,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것은 작위이지만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부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닙니다.
2.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의미합니다.
부작위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헌법 소원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