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공권력이 작위를 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있고 기본권 주체가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권 보호의무와 같이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