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공권력의 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라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법률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소송 진행 중에 위헌법률에 대한 심한의 제청을 구하여야 하고 어떠한 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툰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