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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4.04.21

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이름도 거창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누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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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헌법 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이란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붠이 침해되었을 때 하는 구제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거나, 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규범통제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등에 그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 이전에 마련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