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로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등에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