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질문
민법 제 110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부 중인데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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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3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B는 A의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의 가족을 협박하여 채무 변제를 강요한 경우, D는 C의 강박에 의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A, C는 제삼자로서 상대방인 B, D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B, D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계약처럼 특정 상대방을 향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유언처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 사실을 직접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