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학개론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민법을 따로 배우지 않다보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법정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보았는데요 철회권의 행사가 법정추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개, 담보의 제공,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는 법정추인이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추인사유는 열거적 규정(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회권의 행사는 법정추인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참고로 철회권의 행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계약의 당사자)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추인사유로 규정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입법자는 이를 법정추인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