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우선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계산 실수나 경미한 오해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착오여야 합니다.
여기서 동기의 착오란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과 달랐던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기는 법률행위의 외부적 이유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ㅇ낳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이 땅은 공장 부지로 허가받은 곳이라고 해서 산다'고 명시적으로 말했고 B도 그 점을 알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공장 부지 허가가 불가능했다면 이는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약했다면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단순한 동기 착고에 불과해 취소가 어렵습니다.
즉 동기의 착오 취소 사유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인식되었고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객관화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