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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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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착오의 요건- 취소배제 사유

의사표현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취소 배제 사유가 없을 것' 요건에 제척기간의 도과와 배제합의가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의사표시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민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취소 배제 사유’에는 제척기간의 도과와 당사자 간 배제합의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착오가 인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소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도과와 배제합의는 모두 ‘취소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면서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일 것, ② 그 착오가 중대한 것일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④ 취소 배제 사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 ‘취소 배제 사유’에는 제척기간(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도과나,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유보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3. 학설 및 판례의 태도
      판례는 착오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취소 배제 사유로 기능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계약 당시 명시적으로 착오취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합의는 유효하며, 이 역시 취소 배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배제합의가 상대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이나 불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착오취소를 주장하려면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서에 ‘본 계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배제합의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취소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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