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와 상대방은 누구?
민법의 반사회질서관련 파트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예시로해서 지문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와 '상대방'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도박으로 얻은 자금으로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원인이 된 도박자금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A가 이 부동산에 대해 B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물권적청구권 행사), B는 A가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위 예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A를, '상대방'은 B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매수인을, '상대방'은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인 매매계약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