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제삼자 C가 사기/강박을 행했다면 이는 A와 B 중 누구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 예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