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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의 공동명의 차량을 제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면접교섭권과 양육비).
1.공동명의 차량을 귀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전남편이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할부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차량 할부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를 승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명의 변경 절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되며, 전남편과 함께 방문하여 명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전남편이 거절할 경우에는 강제로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전남편은 차량을 귀하에게 인도해야 합니다.3.차량 할부금액은 귀하가 낸 것이 맞지만, 전남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비용, 기름값 등을 명의 이전 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전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차량 할부금은 합의 내용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남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4.귀하는 전남편에게 면접교섭 날짜를 협의하여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날짜를 결정합니다.5.양육비 증액 여부는 귀하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이혼 시 합의된 금액이 있더라도, 상황이 변경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6.양육비 증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남편이 아이들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귀하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남편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귀하는 전남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7.차량 명의 이전과 양육비 증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차량 명의 이전과 양육비 증액은 각각의 법률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전남편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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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지점설치를 해야하나요???
A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영업장소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지점을 설치하면 본점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영업장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본점과는 별도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지점설치 계획 수립: 지점을 설치하기 전에 지점의 위치,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점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2.이사회 결의: 지점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점설치를 결정해야 합니다.3.지점설치 등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점설치를 결정한 후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4.사업자등록 신청: 지점설치 등기를 마친 후에는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점설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영업소 설치: 지점보다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행정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법적 독립성이 없고 채권자 보호도 제한적입니다.임대차 계약: 영업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면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새로운 영업장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수익 배분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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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땅의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도로명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의 경우 녹지 보존 목적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입니다.따라서,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나 도로명 주소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규모, 용도,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 가능하기도 한데 이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직접 개별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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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대위변제관련 질문입니다
대위변제 신청 시 이자와 원금 상환 방식과 신용상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1.이자와 원금 상환 방식대위변제 신청 시,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줍니다.대위변제금액은 대출금액, 이자, 서울보증이 지출한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작성자 분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합니다.이때, 이자와 원금은 대출 상환 방식과 동일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대출 상환 방식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이 있습니다.2.신용상 불이익대출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대위변제 신청 자체는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하지만,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은행에 연체정보등록 유예 2년간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신용상 불이익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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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제공한 경우,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30분 이상 늦출근한 경우에는 30분 전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근무시간보다 30분에서 40분 가량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점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늦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신 것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늦은 출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예: 매장 운영 지연, 고객 불만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근무가 끝난지 5~10분 뒤에 이동 수단을 탄 기록도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포스기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사진 기록을 해두신 것은 더욱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하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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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관련 문의
1.2~3회차는 구직활동 1회 포함이 없어서, 동영상 강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영상 1개만 듣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신청해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2~3회차는 구직활동 1회 포함이 없어 동영상 강의로 등록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온라인 강의,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신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구직활동이 1회 포함된 회차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만 작성하면 50%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장기수급자의 경우 2~3회차 동영상 강의만 듣고 제출해도 100%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구직활동이 1회 포함된 회차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만 작성하면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1월부터 장기수급자(1년 이상)는 2~3회차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50% 이상 이수하면 100% 수급 가능합니다.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는 동영상 강의 시청,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3.창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직활동 진행하다 창업을 결심할 경우, 자영업 예정서를 제출 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창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창업의 경우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자영업 예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상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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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문의하신 상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 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예외 요건 중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면적이 106평일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더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2089&ancYnChk=0#0000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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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관계
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약,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따라서,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3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3. 수리도 안 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협박성 문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협박성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나 사진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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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이용시간 삭제 및 환불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PC방에서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경고도 없이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 제6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시간을 삭제하기 전에 고객에게 충분한 안내와 경고를 해야 하며, 삭제 후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PC방 사장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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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문제로 계속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상가 관리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상가 관리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측면이 있습니다.상가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불공평성을 지적하고,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가 관리단이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된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가 관리단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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