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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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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피의자 조사 강요, 폭력 행사의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싶습니다.

1. 피의자의 말을 무시함이 도가 지나칩니다. 증거가 다 있고 자신들이 틀렸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고 강제합니다. 피의자의 상황 철저한 무시, 일방적인 조사 날짜와 시간 정함, 전화번호를 이용한 카톡 추가 후 조사에 관한 날짜 주장 등 내용 강제

2.사전 체포 예고 없이 집안에 강제로 들어와 부모님을 떨치고 남자3 여자1 함께 한명이 겨우 다니는 작은 방에 들어와 팔과 어깨를 고의로 아프게 한 후 아픔을 호소하는 것을 반항으로 보고 강제 수갑 착용, 신발도 못 신게할 정도로 몸을 구속한 채로 신발 신기를 강요하면서 수갑의 지나친 착용과 육체 구속으로 몸을 아프게 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태운 행위,

3.이동 차량 안에서 동의 없이 폰으로 녹화, 내용 줄 것을 요청하고 약속했으나 주지 않음, 이동 차량에서 지나치게 압박한 수갑에 대해 아픔을 호소하면 옆에서 수차례 넘어트려 못 일어나게 하고 더욱 팔을 아프게 했으며 자해했다 함. 조사실 내 녹화를 하더라도 피의자에게는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 남자 둘이 있는 좁은 방에서 폰 사용에 대한 지나친 억제는 물론 심지어 조사실 안에서 치우게 한 점.

4.수사 끝까지 진술서에 자필 진술을 하는 동안 수갑을 계속 채우고 있었으며 한장 반이 넘어서자 A4지 없다며 그만 쓰라고 강요. 여러가지 조롱과 놀림. 수갑을 채운 채 녹화, 진술 녹음에 대한 고지서 확인 및 견해를 자신 맘대로 고지 번복, 그 상황에 대한 확인 거부

5.구치소를 언급하며 강제 조사 회유, 결국 강제 조사에서 진술 외에 한말에 대해서 까지 기록, 그에 대해 삭제 요청을 거부했으나 조사 후 다시 삭제해주겠다 회유, 조사 후 동행 조사관 비웃음.

6.집안 채포시 피의자에게 영장 툭 던져버림. 그 후로 검사 면담 후 출감지시전 까지 보지 못 함. 개인정보조회 사실 날짜 이 날짜 이전 일이주 전에 작성한 것과 체포영장을 일주일 뒤에 도착.

7.수감장 안에 까지 통보하지 않고 와서 수사 요구하며 거부하니 여조사관 비웃음

8.다시 날짜 조율 요청했으나 강제로 출석 통보,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조취할 것을 통보(체포를 말하는)

죄명은, 30후반대 가량 스토킹 행위는 어떤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의 상황을 물음 없이 일방적으로 스토킹이라 판결하 통보.

과거 같은 경찰서내 청문감사실 전화문의 해보았으나 실제로는 형사에게 할 수 있는 없다 통보. 형사들 그럴러면 그래라 하면 개무시. 청문감사실 필요한가요? 다른 방법 여쭙습니다.

모든 문자, 카톡, 음성 내용과 날짜별 사진 가지고 있으며 손목에 일주일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처와 통증. 전치 2주 떼가면 되나요?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 쪽이 도대체 어디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실: 경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대우나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날짜 조율 요청을 거부하고 강압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조사 날짜를 조율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