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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반딧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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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주 2회 12 to 7까지 하는데

다음 타임인 점장님이 매일같이 30~40가량 늦습니다.

저번달에 6번 일했고 총 215분을 늦으셨는데

추가 수당은 3시간 최저시급인 29580원 이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35분에 대한 급여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늦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었는데

일을 시작한 지 2주차 까지는 이렇다 할 근거가

근무 끝난지 5~10분 뒤에 이동 수단을 탄 기록밖에 없는데

입증한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뒤부터는 포스기에 날짜 시간 나오게 사진 기록해두었고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제공한 경우,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늦출근한 경우에는 30분 전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보다 30분에서 40분 가량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점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늦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신 것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출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예: 매장 운영 지연, 고객 불만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근무가 끝난지 5~10분 뒤에 이동 수단을 탄 기록도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기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사진 기록을 해두신 것은 더욱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