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비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네.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 와서 결혼비자를 신청해도 됩니다.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국제결혼 혼인신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2.결혼비자 신청-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검진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주거요건 입증서류 - 의사소통능력 입증서류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능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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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은 결정되고 대금납부 전에 경매취소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경매 낙찰 후 취소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취소 원인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경매신청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청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3. 법원은 경매 취소 신청서를 검토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이런 과정에서 취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적지만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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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골절로 인한 장애등급 신청가능 여부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경추 골절의 경우 장애 등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경추의 운동범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각도)가 정상 범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장애 등급 6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1/4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률을 1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장애 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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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찍은 사진 전역하고 나서 처벌
부대 내에서 사진 촬영은 군사 보안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약,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대 내의 징계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생활관 뿐이라면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역자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어차피 군부대에서 연락이 올테니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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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신청후 합격했는데 환불받는방법
호주 워홀 신청 후 비자 신청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코로나 시즌이라 2024년은 어떤 서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서류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호주 내무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정확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찾아보니 환불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호주 내무부(+61 2 6198 0196) 으로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https://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fees-and-charges/explanation-of-visa-application-charges/re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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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 모르는사람 이름이 나와있고, 제가 모르는 전입신고가 기록되있는데 없앨수있나요?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재혼한 아줌마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3)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정정이나 말소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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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결 로 인사가능한가요?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사회의결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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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 또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과목의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미술 관련 학위: 미술 관련 학위는 대학에서 미술 관련 전공을 졸업하여 취득한 학위를 말합니다. 미술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 관련 학위가 필요합니다.위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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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경매 절차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집행권원 확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2.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소유인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3.감정평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은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4.경매 공고: 경매 일정과 장소 등을 공고합니다.5.입찰: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6.낙찰자 선정: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7.매각대금 납부: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8.배당: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9.등기 촉탁: 낙찰자는 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권리분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책이나 강의로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경매 권리분석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1.등기부등본 분석: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 낙찰 후에 소멸합니다.- 인수되는 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2.임차인 분석: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찾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란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3.시세 분석: 경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를 분석하여, 경매 낙찰가를 예측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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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바로 시민권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바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결혼이민 비자(F-6) 발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2.한국 거주: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한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3.한국 국적 취득 신청: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한국 국적 취득: 한국 국적 취득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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