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에 모르는사람 이름이 나와있고, 제가 모르는 전입신고가 기록되있는데 없앨수있나요?
안녕하세요 38세 주부입니다.
대출받을일이 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어제 처음 발급해봤는데
제 초본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와있고
제가 그사람 집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 2008년 8월 신ㅇㅇ의 제 ) 라고 나와있고
제가 살지도 않았던 전혀 모르는 집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던걸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몇일뒤 다시 아버지의 집주소로 다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었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전혀모르는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게 기분나쁘네요.
2008년이면 제가 22살 나이였고
저희 아버지가 그당시 어떤 아줌마랑 재혼해서 같이 살고있던 시기인데
아버지한테 신ㅇㅇ이 누군지 아냐고 여쭤보니
그때 재혼했었던 그 아줌마의 큰딸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그 아줌마랑 이혼해서 현재 혼자 사심)
아버지도 제가 왜 신ㅇㅇ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었었는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시는걸 보니
그때 아버지랑 재혼했던 아줌마가
저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던거같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도 아니였고 22살이였던 저를
제 신분증도 없이 전입신고를 아무나 할수있었을까요?
제 신분증이나 도장을 저에게서 가져가셨던 적도 없는데
미성년자도 아니였던 저를
어떻게 저도 모르는 사람의, 저도 모르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수있었던걸까요?
아버지랑 재혼했던 그 아줌마는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안좋게 끝나서
저는 그 아줌마 이름만 들어도 역겨운데
그 아줌마의 큰딸이라는 신ㅇㅇ 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초본에 그사람 이름과 주소가 떡하니 기록되어있으니
너무 소름끼치게 역겹습니다.
제 초본에 평생 기록되는거 아닌가요???
아버지한테 여쭤보니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하시는걸 봐서
재혼했던 아줌마가 마음대로 벌린 일인거 같은데
2008년에 22살였던 저를
저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아무한테나 전입신고를 할수있었던건지 이해 할수없습니다.
초본에 나와있는 기록은 죽을때까지 평생 남는거 아닌가요?
제 초본에 왜 저도 모르는 사람 이름과 집주소에
제가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어야하는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1)제 초본상에서 신ㅇㅇ 전입 기록을 없앨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2)2008년에 저는 22살이였고 미성년자도 아니였는데
저의 신분증이나 저의 동의도 없이
저를 이상한주소로 전입신고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명의도용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3)법적으로 신고해서라도 제 초본에서 기록을 없앨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재혼한 아줌마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나 말소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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