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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4.03.04
경매에서 낙찰은 결정되고 대금납부 전에 경매취소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경매에서 낙찰은 결정되고 대금납부 전입니다. 낙찰자 동의서 없이 경매취소를 할 때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경매 낙찰 후 취소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취소 원인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경매신청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청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은 경매 취소 신청서를 검토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취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적지만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