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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아파트분양받으면 들어갈수없나요?
청약 계약금은 납부되고 중도금은 대출이고 잔금 칠 여력이 없으신거 같으신데일단 입주가 힘드시면 대출로 소유권이전등기하시고 열심히 대출 갚으시면 됩니다.만일 그게 안되면 전세로 돌리시면 됩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고 그럼 일단 1주택이 되므로 정부 지원은 못 받더라도 다른 빌라에 월세나 전세로 주거 하시다가 청약아파트 매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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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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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파다하고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등으로 소액의 보증금만 내고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큰 요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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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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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린애시앙 투자가치
분양 당시 창원은 장기간 하락 후 반등 직전이였고, 미분양도 있었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가 나왔었습니다.그래도 엄청난 대단지에 초,중품아,학원가도 근처에 형성되어 있어 거주하기도 좋은 편입니다.마산합포구에 2023~24년 입주 물량이 많아서 투자 회수 하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듯 합니다만지금은 전체적으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시 나중에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어느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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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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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그 이하여야 보장받는 것인가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성이 될려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4가지에 적합해야 됩니다.그중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속할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지자체별 기준금액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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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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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건설 계획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는 빈살만이 21세기 피라미드로 명명한 저탄소 스마트 도시 입니다.엄청남 규모의 부지(약 서울의 44배규모)로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길이 170km의 직선 도시 '더라인', 바다위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 3가지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더라인의 공식 사업비만 약 682조, 전체 사업비는 136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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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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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물가는 오르기만 할까요?
코로나19때 세계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또한 저금리 상태여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었고, 최근에는 전쟁 이슈로 원자재가격 등이 많이 올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원래는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기 위해 물가 상승율을 1~2%대로 관리를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침체시켜서 시중의 돈을 중앙은행이 흡수해서 화폐의 가치를 지키고 경기가 하락하면 그 만큼 물가는 잡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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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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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어떤걸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것이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 부동산 시세의 어느 정도인지 거의 70% 육박하는 부동산은안들어가는 맞구요. 만일 전세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없앨 수 있으면 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순환이 잘되는지 확인하시고, 즉 나중에 이사 갈때 보증금 회수가 잘 되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고,이사후 전입일자,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 가능하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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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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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처음 임대차계약 작성 당시 금액이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 연장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 거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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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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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1가구 1주택은 보유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단 고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양도차익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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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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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한자는 조합원이 될수 가 없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화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소유권 또는 거래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규정이라는 비판이 심합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과의 균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대상건축물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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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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