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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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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그 이하여야 보장받는 것인가요?

전세사기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우선변제금을 믿고 보증금을 맞추는데, 만약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높다면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보상받고 초과 금액을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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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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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현 보증금이 지역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볼수 있고 다른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임차인 범위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배당 한도까지만 받게 됩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처럼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이라면 낙찰금액의 1/2 한도내에서 소액임차인끼리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 시점의 기준이 아닌 최초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등기설정일 당시의 소액임차인 변제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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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성이 될려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4가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중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속할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지자체별 기준금액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일부 배당을 받는 권리 입니다.

    23년 2월 이후 서울 기준 1.65억 이하 전세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이 경매로 넘아갈 경우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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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로,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으로 3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려면 보증금을 37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보다 넘어가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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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우선변제금을 믿고 보증금을 맞추는데, 만약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높다면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보상받고 초과 금액을 못받는 것인가요?

    ==>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등

    2. 지역별 일정한 보증금 규모 이하로 임대차계약체결해야 최우선 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최우선변제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최우선변제금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6천 5백만원이하면 5천5백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순위에 상관없이 받는금액이고 나머지보증금은 순위에따라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른지역도 한도에 따라 그런식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