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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할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할 부동산의 매매및 전세시세는 우선 인터넷의 많은 부동산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그중에서도 가장 공신력 있는 시세는 KB부동산 시세이고 가장 정확한 정보는 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사 시기는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과 조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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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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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실거래가는 왜 시세와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사연이 있습니다.즉 급매로 아까우니 친인척한테 싸게 직거래로 하는 경우또한 양도세를 낮추기 위하는 경우부모자식간에 증여하는 경우시세와 다르게 신고를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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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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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소지자는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하지만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당첨이 되었을때 기존 주택은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청양 당첨이 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청약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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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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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와 확정일자전 대출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전에 근저당 6천만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유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 받기 위함입니다.전세확정일자가 먼저 있으면 아마 금융권에서 그 담보물건에 대출을 안 해 줄수 있기 때문에먼저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 시키고 다음으로 임차인을 받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주택 시세에 비해 근저당 금액이 적은 것은 맞지만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때 저 6천만원은 우선 배당 받고 다음으로 임차인의전세보증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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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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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일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면서 부부소득으로 주담대 받고 잔금치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받을 시점의 상태로 금리와 한도가 확정이 됩니다.쉽게 말해 생애최초대출을 생성을 할때 1인이라면 그때 상태의 LTV / DTI / DSR 를 보는 것이고입주시에는 개인으로 전부 대출을 승계 받아야 합니다.그때 개인의 신용상태로(혼인신고한상태) 새로 대출을 승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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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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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억4천짜리 아파트에 순자본 9천만원으로 입주하는 거 무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할려고 하는 아파트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으면 입주하셔도 됩니다만하지만 생활비등 다른 지출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고심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투자 대비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경우라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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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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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과 DTI의 개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DTI 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하는 부채 비율을 뜻하는데갚아야 할 항목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다른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까지포함 입니다.DSR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현금 서비스 등모든 원리금을 포함합니다(정부지원 및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마지막 남은 대출규제 DSR 완화는 고금리 시대에 정부에서 싶게 완화 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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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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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재건축준비 중인데 진행이 잘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건축이 진행중이면 언젠가는 진행이 됩니다.부동산시세는 내릴때도 오를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바닥에 가깝다고들 합니다.상승기를 위해 버티는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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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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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파트 분양시 선분양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일종의 후분양 시스템을 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현재 선분양 하여 분양대금으로 아파트를 다 짓고 나중에 사업을 종료 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그러면 건설회사는 처음에 돈이 없어도 분양이라는 것을 통해 건설비를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시킵니다.그 단점이 부실시공입니다. 차차 우리나라도 책임감 있게 건설사가 먼저 아파트는 짓고 나중에 매매 형식으로 가는 후분양시스템으로 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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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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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해서 확정일자 받을때 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개시전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먼저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우선합니다.확정일자는 그 시점에 권리를 확정 짓는 의미 입니다. 즉 그 보다 이전의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우선하고확정일자 이후에 있는 권리는 확정일자 가 우선을 합니다.그리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사나 아님 등기부등본을 봐도 경매에 들어 갔다고 알기 때문에그것은 성립하기 힘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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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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