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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지역 카드가 좋은가요. 은행 카드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민 지원금을 받을 때 추가 할인, 소득공제 등 실속을 중시하거나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쓰면 지역 카드가, 간편 결제와 카드 혜택, 사용 편의성을 원하면 은행 카드(신용 및 체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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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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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플 코인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리플 코인이 전고점 근처까지 크게 상승한 배경은 미국 SEC와의 소송 해결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 현물 ETF 기대감, 글로벌 기관의 디지털 자산 채택 확대 등의 호재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거래량과 신규 투자자 유입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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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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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기반 코인들은 왜 솔라나 기반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솔라나 기반 코인들은 솔나나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 및 운영되어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 뛰어난 확장성 등 솔라나의 기술적 장점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주요 토큰 표준과 스마트컨트랙트, 생태계 인프라를 사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솔라나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 및 사용할 수 있어 ”솔라나 기반“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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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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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언스테이킹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원에서 이더리움 언스테이킹을 하려면, 플러스 스테이킹 페이지에서 “위임 해제“ 신청 후 정해진 언스테이킹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완료되어, 이더리움이 계정으로 반환되고 입출금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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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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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카페 소비 쿠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 소비 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받으려면 온라인(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 종류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나, 본인이 해당 지역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하며,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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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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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에 대한 뉴스나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이더리움 관련 뉴스와 자료는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마캣캡과 같은 코인 관련 정보를 다루는 포털 사이트나, 이더리움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레딧, 엑스와 같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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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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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기존 국민카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지원금은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지급 신청 후 포인트 및 충전금 형태로 적립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시, 도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시 자동 차감되며, 별도의 신규 카드 없이 기존 국민카드로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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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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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민생회복 포인트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민카드 민생회복 포인트는 국민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포인트조회 메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이 계좌에 보이지 않아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나 충전금 형태이므로, 지원금이 지급된 뒤라면 바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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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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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총소득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 5천만원 이하 총소득 기준은 건강보홈료의 월 보수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명시된 세전 연소득(급여 및 기타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참고자료일 뿐, 공식적인 소득 인정은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심사 시 제출한 연소득 증빙서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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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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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좌적는 란에 약정자와의 관계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계약서의 계좌란에 약정자와의 관계를 묻는 경우, 그 계좌가 직접 본인 명의이고, 약정자(계약서 작성자)와 동일인일 때는 ”본인“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만약 부모, 자녀 등 타인 명의 계좌라면 그에 맞는 관계(부, 모, 자 등)를 작성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적는 경우라면 “본인”이라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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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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