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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1. 본인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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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마470 판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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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ㆍ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 등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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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측량 관련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결과는 유력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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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대방이 미지급 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승소한 판결문(집행권원)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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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열림 사고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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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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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비행기 문열림 사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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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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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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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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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폭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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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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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형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는 사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형사소송법),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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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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