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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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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면 협박죄인가요?

저희 거래처 중에 악의적으로 돈을 안 갚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전화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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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말한다고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악(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을 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전화로 큰소리로 갚으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제를 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를 협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