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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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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대출을 받은 업체가 어음할인에 대한 대출원금을 갚지 않았으나 이를 대환하기 위해 담보활용이 불가능한 담보물을 가져와 감정평가 후 거절을 하였으나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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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 자체만으로 바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