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3

대출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대출을 받은 업체가 어음할인에 대한 대출원금을 갚지 않았으나 이를 대환하기 위해 담보활용이 불가능한 담보물을 가져와 감정평가 후 거절을 하였으나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 자체만으로 바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