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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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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다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경매 사건에서 낙찰 전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의 대출이 된다는 말을 믿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았지만 갑작기 말을 바꿔서 대출을 받지못해 보증금 몰수 당했다면

입찰보증금 손해배상청구를 상담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대표적으로 전화녹취)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대출이 된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대출상담사의 불법행위로서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이를 주장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행위하였으나 대출이 불가하여 입은 손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상담사나 직원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거나, 다른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 가능성을 둔 경우라면 책임을 다툴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