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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7.17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협박죄의 성립되나요?

아는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조금 협박 비스무리하게 계속 말을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고소를 하면 이런 것도 협박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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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 비스무리하게"라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 예를 들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포심을 유발할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