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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고객이었습니다. 어느날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했지만 회사 정책상 외상 거래는 안된다고 거절했는데 얼마 후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평소에는 전화나 연락하는 일은 없지만 술만 마시면 저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외상 안줘서 망했다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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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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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은 것이라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