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금전거래시 이자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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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해자를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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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적시를 한지의 여부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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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소송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어떠한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형사상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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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목격자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증인/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거가치 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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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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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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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떨때 적용하는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를 이르게 하면 죄가 성립합니다.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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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부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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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핵사유가 충족되어야 탄핵이 되게 됩니다.탄핵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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