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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며,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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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친척들이랑 주먹다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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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는게 생긴 원인과 구체적인 법률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생겼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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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이혼은 유책주의를 따르는데요 다른나라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해외 각국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등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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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가 불발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이상 행정부의 장관들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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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내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상환의사 혹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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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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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은 대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입니다.대인적 강제수사로서 체포, 구속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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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동물이 물건이다란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해석상 인정되고 있습니다.동물이 민법상 물건은 아니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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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의 재판에서 대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면 이 사건에 대해 더이상 법적으로 다툼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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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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