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생각하시면 실용신안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비해 '고도성'이 낮은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원절차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4
0
0
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에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채무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이나 일상 가사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4
0
0
피의자와 피고인은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 /
형사
23.08.23
0
0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3.08.20
0
0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은 어떤 저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3.08.19
0
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면 구속된 사람은 바로 기결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결수라 합니다.상고가 기각되면 형사재판이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9
0
0
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9
0
0
폭주족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3.08.15
0
0
근대 법령은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대법령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역사적인 법령들을 말합니다.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3.08.15
0
0
돈을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유력한 증거로 계좌이체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빌려주어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모든 증거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