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은 어떤 저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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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면 구속된 사람은 바로 기결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결수라 합니다.상고가 기각되면 형사재판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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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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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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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법령은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대법령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역사적인 법령들을 말합니다.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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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유력한 증거로 계좌이체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빌려주어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모든 증거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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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이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내면 구치소는 가지 않습니다.미납 시 유치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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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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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간은 사망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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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어떤건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을 의미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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