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항고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러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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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환율과 엔화의 환율과의 연관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한국-미국-일본은 서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연관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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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불륜인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간통죄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및 이혼 청구 등은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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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에서 6월에 금리인상을 또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금리인상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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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EPS가 뭘 의미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유통되는 보통주 주식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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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수영금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으로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위 행위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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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가 어떡역할을 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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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들 공부하는 와중에 '가변예치의무제도'라는 의미가 이해가 가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단의 목적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에 기재된바와 같고, 해당 자본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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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는 왜 사형제도가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아직 법률에는 사형제도 관련 내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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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귀화자 등의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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