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공개수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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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건설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로부터 수주를 받은 다른 회사들이 대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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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에 따라 발달하는 산업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자국의 부존자원 등에 따라 주력으로 하는 산업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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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 또한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 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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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 중에서 레그테크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그테크란 금융회사로 하여금 규제 준수와 내부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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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계엄령이 발효되면 인터넷같은 통신수단을 전면 차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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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면서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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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없을 때 유산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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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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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형량이 징역형과 벌금이 같이 나오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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