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다르게 살인죄가 없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살인과 같은데 유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더라고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람을 죽일 의사로 차에 치게 하여 사망케했다면 살인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나,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특법위반(치사)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란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또는 물적 사고를 말하므로, 살인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여 살인을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상 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