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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과실치사라고 하긴하던데 그래도 사람을 죽여놓고 1년형량은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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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다면 살인죄겠지만, 운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특치사가 성립하여 과실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하는 것으로,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다고 무조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중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중'과실'인 것처럼 과실치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