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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가다 넘어졌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주의의무 위반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해요.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횡담보도 건너가다 넘어진 사람을 확인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며 지나가다 넘어진 사람을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했다고 해요.
우회전차량 일시 정지하라고 하면서.
횡단보도 넘어진 사람을 못 보고 숨지게 한 사람을 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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