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보행자가 규칙을 어겼는데도 운전자 과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에는 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그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가 없기에

    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에서 무단 횡단자가 아무래도 더 다치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약자에

    해당하다보니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전히 경찰에서는 차 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일단 차를 가해차량으로 보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최근 몇년간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무단횡단자가 안 보이던 곳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여 차량 운전자가 피할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횡단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보행자가 규칙을 어겼는데도 운전자 과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과실론적으로는 절대적과실론이 적용이 되어, 피해자측의 전적인 과실이냐를 따지게 되고,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에서 보행자에 비해 차량이 우자에 해당되어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비록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